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1조 (방지시설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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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2.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2.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③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성능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성능기준 검사성적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 확인검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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