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4조 (검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각 검사기관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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