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연소시설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이하"설치하는"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유화에 의한 방식2. 자화에 의한 방식3. 연소촉진에 의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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