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연소시설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이하"설치하는"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유화에 의한 방식2. 자화에 의한 방식3. 연소촉진에 의한 방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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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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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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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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