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4조 (연소보조장치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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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소보조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화에 의한 방식가. 유화방법 : 액체연료에 적당량의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방법, 초음파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나.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다. 안정성 : 유화된 액체연료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라. 물의 첨가율 : 액체연료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30%이하로서 그 비율은 연료의 종류, 연소장치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혼합비는 연소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마. 첨가제 : 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첨가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2. 자화에 의한 방법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소보조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화에 의한 방식가. 유화방법 : 액체연료에 적당량의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방법, 초음파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나.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다. 안정성 : 유화된 액체연료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라. 물의 첨가율 : 액체연료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30%이하로서 그 비율은 연료의 종류, 연소장치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혼합비는 연소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마. 첨가제 : 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첨가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2. 자화에 의한 방법가. 자화방법 :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화하여야 하며, 자심의 위치는 연료배관중심과 일치하여야 한다.나. 자화조건 : 일정한 자계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고 유속의 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3.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연소시설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대기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기계, 기구, 시설과 같은 장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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