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6조 (성능기준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성능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성능기준검사"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검사조건(보일러에 관한 사항 등)이 동등한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성능기준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조건, 검사용 보일러의 버너의 구조, 규격,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