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6조 (성능기준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성능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성능기준검사"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검사조건(보일러에 관한 사항 등)이 동등한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성능기준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조건, 검사용 보일러의 버너의 구조, 규격,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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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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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