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8조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신청자는 제1항의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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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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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