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8조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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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신청자는 제1항의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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