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0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산업기술시험원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