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0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산업기술시험원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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