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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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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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