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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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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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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