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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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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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