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승인의 신청제4조 · 승인심의제5조 · 승인여부의 통지제6조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