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원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1. 지원 타당성 및 기대효과2. 신청 품목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3. 계속 지원의 경우, 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재외동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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