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원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1. 지원 타당성 및 기대효과2. 신청 품목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3. 계속 지원의 경우, 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1. 지원 타당성 및 기대효과2. 신청 품목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3. 계속 지원의 경우, 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재외동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