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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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위난 발생시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선행됨을 조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위난 발생시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선행됨을 조건으로 한다.
②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 지원 시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다만,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청장 직권으로 재외동포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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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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