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동포단체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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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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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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