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동포단체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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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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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