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사기획국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전기통신심사국장, 화학생명심사국장, 기계금속심사국장, 반도체심사추진단장, 기획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1., 2024. 6. 5.>
②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및 기획심판장ㆍ심사품질담당관이 추천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2.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③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석심사관제6조 · 책임심사관제7조 · 선임심사관제8조 · 교육과정제9조 ·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경력별 단계 재조정제12조 · 보직경로제13조 · 업무의 차별화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