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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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사기획국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전기통신심사국장, 화학생명심사국장, 기계금속심사국장, 반도체심사추진단장, 기획심판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사기획국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전기통신심사국장, 화학생명심사국장, 기계금속심사국장, 반도체심사추진단장, 기획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1., 2024. 6. 5.>
②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및 기획심판장ㆍ심사품질담당관이 추천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2.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③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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