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책임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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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6. 27., 2017. 9. 1.>1. 심사경력 7년 이상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3. (삭제) <개정 2020. 7. 1., 2023. 2. 1.>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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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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