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특허심판원 및 심사품질담당관실(이하 "심사부서"라 하고, 그 외 부서를 "비심사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소송수행ㆍ심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 2017. 9. 1., 2024.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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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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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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