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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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종 심사관련 경진 대회(단, 지식재산처 주최 또는 특허심사기획국 주최 대회에 한 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우, 심사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심사관련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당해 경력별 단계에서 1회 수상에 한해 상위 경력별 단계로의 승급 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6개월 차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종 심사관련 경진 대회(단, 지식재산처 주최 또는 특허심사기획국 주최 대회에 한 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우, 심사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심사관련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당해 경력별 단계에서 1회 수상에 한해 상위 경력별 단계로의 승급 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6개월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7. 9. 1., 2020. 7. 1.>
②삭제 <2017. 9. 1.>
③심사관보는 심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심사관보로 심사한 기간의 50%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
④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심사경력 요건 중 심사부서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선택 근무 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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