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력별 단계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품질, 심사처리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심사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경력별 단계 재조정 대상 심사관으로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경력별 단계 재조정 여부를 심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 2017. 9. 1., 2020. 7. 1., 2024. 6. 5.>
②경력별 단계 재조정자가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2.>1. 경력별 단계 재조정 후 1년 경과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3. 삭제 <2017. 9. 1.>4. 승급을 위한 제8조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교육 재이수 <신설 2024. 6. 5.>
③경력별 단계 재조정자는 경력별 단계 재조정 후 2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12.>
④경력별 단계 재조정은 재조정마다 제3조에 따른 심사관 경력별 단계 간 1단계씩만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