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임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공식 조문 원문
선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7. 9. 1.>1. 심사경력 4년 이상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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