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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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국 과(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국 과(팀)장으로 한다.
②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 중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면서 별표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2024. 12. 30.>
③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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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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