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국 과(팀)장으로 한다.
②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 중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면서 별표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경우 별표 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2024. 12. 30.>
③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승급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승급후보자 제외 기준 심사품질 지표
승급후보자 제외 기준 심사품질 지표(제9조제2항 관련) 심사품질 지표 | 지표 내용 | 승급후보자 제외 대상 1. 결재분산도 | 월별, 후반10일간 상신 건수/ 초반10일간 상신 건수 | 승급신청일이 포함된 반기의 결재분산도 평균이 승급 후보자의 소속 심사국 하위 5% 이하 2. 일괄착수율 | 종결 시까지 의견제출통지…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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