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승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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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비심사부서 근무, 휴직, 유학,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의 심사 적응 기간 경과 후 승급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7. 9. 1.>
③소속 심사국에서 승급대상 제외자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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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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