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승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조문 원문

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비심사부서 근무, 휴직, 유학,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의 심사 적응 기간 경과 후 승급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7. 9. 1.>
소속 심사국에서 승급대상 제외자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2020.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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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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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