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심사관은 심사과(팀)장 및 심사파트장으로 승진 또는 임명시에 우대한다.
②품질평가관, 소송수행관 업무는 책임심사관 이상이 수행한다. 다만, 심사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심사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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