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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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경력별 단계에 따라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2., 2009. 5. 1., 2010. 6. 29., 2011. 6. 27., 2017. 9. 1.>1. 수석심사관 : 수석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20시간2. 책임심사관 :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10시간3. 선임심사관 : 선임심사관 승급 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00시간
②승급시 필요한 교육과정 이외에 상위 경력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단, 기술분야 교육 제외)한 경우 해당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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