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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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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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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