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4조 (서류 등의 보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7. 3. 1.>
제3항에 따른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 11. 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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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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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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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