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신설 2006. 1. 31.>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신설 2006. 1. 31.>
동일ㆍ분할ㆍ유사기술에 대한 출원ㆍ권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같은 시기에 일관성 있는 심결을 위하여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그룹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부본과 함께 송달한다. <개정 2021. 12. 3.>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0., 개정 2025. 7. 21.>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2024. 7. 1.>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개정 2023. 7. 1.>3. 삭제 <2023. 11. 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7. 1.>
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무효심판사건을 심리한 심판관에게 동일 권리의 정정심판사건이 지정되었을 때 담당 심판관이나 해당 사건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심판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석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요청을 하고, 그룹을 달리 하는 심판부 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심판장 간에 협의를 거친다. <신설 2025. 7. 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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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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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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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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