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⑤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⑥동일ㆍ분할ㆍ유사기술에 대한 출원ㆍ권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같은 시기에 일관성 있는 심결을 위하여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⑦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그룹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부본과 함께 송달한다. <개정 2021. 12. 3.>
⑧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0., 개정 2025. 7. 21.>
⑨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2024. 7. 1.>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개정 2023. 7. 1.>3. 삭제 <2023. 11. 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7. 1.>
⑩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⑪무효심판사건을 심리한 심판관에게 동일 권리의 정정심판사건이 지정되었을 때 담당 심판관이나 해당 사건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⑫심판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석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요청을 하고, 그룹을 달리 하는 심판부 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심판장 간에 협의를 거친다. <신설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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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