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4조 (서류 등의 보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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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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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③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7. 3. 1.>
④제3항에 따른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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