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6조 (서류 등의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1. 31., 2017. 3. 1.>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2. 심판청구 등과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서류명,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또는 심판번호(이하 "심판번호 등"이라 한다)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13. 1. 31., 2017. 3. 1.>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담당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6. 10. 4.>

2. 조문 관계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