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7조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1., 2017. 3. 1.>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3. 삭제 <2017. 3. 1.>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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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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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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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