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2조 (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6. 25.>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본이 반송된 경우, 심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30.>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1. 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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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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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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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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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