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등록과(이하 "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