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예납금의 납부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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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009. 10. 1.>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건(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6. 25.>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앞서 통지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
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
.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
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ㆍ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5. 심판정책과는 특허ㆍ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08. 6. 4., 2023. 7. 1.>②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7. 21.>③ 심문사항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별지 제12-4호 서식) <개정 2025. 7. 21.>④ 쟁점심
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2024. 7. 1.>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7. 3. 1.]
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2024. 7. 1.>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1. 3. 31.>
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 제1호의4에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08. 6. 4., 2023. 7. 1.>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
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3. 31.>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등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③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
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