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1. 3. 31.>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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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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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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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