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3조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본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위임장 등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심사관 의견요청서는 해당 흠결이 해소된 이후에 발송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판관 지정 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신청서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1. 16.>
삭제 <2022. 11. 16.>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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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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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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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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