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 (서류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ㆍ모형ㆍ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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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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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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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