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제1항, 제57조의3제1항에 각각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3. ‘지식재산행정사무’란 지식재산처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무와 타 부처ㆍ기관ㆍ단체에서 산업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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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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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