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변리사법 부칙<제6225호, 2000.1.28.> 제3항에 따라 법률 제5826호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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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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