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중견심사관과정 및 심판관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지식재산처에서 심판업무, 심사업무 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령ㆍ정책ㆍ사업ㆍ교육ㆍ소송ㆍ시스템ㆍ국제협력 등 심판ㆍ심사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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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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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