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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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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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