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②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지식재산처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간 산정
제4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제6조 · 적용대상제7조 ·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제8조 · 기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