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지식재산처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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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