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ㆍ휴직ㆍ정직기간(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용휴직기간은 제외)이나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었던 자의 계급별 통산 1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img id="1578927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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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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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