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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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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