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절해야 한다.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②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③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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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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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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