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ㆍ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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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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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