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④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ㆍ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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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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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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