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장치의 점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삭 제>
③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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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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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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