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장치의 점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삭 제>
③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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