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장치의 점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삭 제>
③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