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②제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임시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제4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⑤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도록 계량시설에서 폐기물 측정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⑦센터는 제4조의2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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