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제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임시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도록 계량시설에서 폐기물 측정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센터는 제4조의2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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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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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