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현장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중량을 말한다.1. 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2. 차량(용기)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 컨테이너 등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 피견인차 및 빈 컨테이너 등의 중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3. 폐기물중량: 제1호의 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용기)중량을 뺀 값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용기)중량을 해당 차량(용기)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용기)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1.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해당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할 것.2. 수집ㆍ운반차량에 임의로 탈부착이 안되는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것. 다만,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3.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해당 수집ㆍ운반차량이 사업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4. 대량으로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폐기물로서 운반하기 전후에 폐기물을 계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다.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진입로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촬영주기는 센터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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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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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