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치의 종류와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다.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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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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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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