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치의 종류와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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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다.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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