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송 기한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전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다만,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사진으로 대체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는 컨테이너가 수출항에 도착한 날부터, 수입하는 자는 컨테이너가 사업장에 도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한다.3. 영상정보: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 주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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