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3조 (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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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제5조 · 수시 지도ㆍ점검제6조 ·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제7조 · 지도ㆍ점검사항제8조 · 시료채취 및 조사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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