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4조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기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표의 시설별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 따라 연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수질 및 유량자료를 정상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할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시설의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시간을 정하여 매일 1회이상 관제센터에 접속하고 해당시설의 측정자료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정기 지도ㆍ점검부서와 협의하여 지도ㆍ점검을 병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은 본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 시료의 채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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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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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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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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