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4조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지도ㆍ점검기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표의 시설별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 따라 연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수질 및 유량자료를 정상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할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시설의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시간을 정하여 매일 1회이상 관제센터에 접속하고 해당시설의 측정자료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정기 지도ㆍ점검부서와 협의하여 지도ㆍ점검을 병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은 본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 시료의 채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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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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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